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28호
2025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재허가 대상: 4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4개 방송국
대상 사업자방송국명방송국 수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 성주 공동체라디오FM | 1 |
(사)고려인마을 | 광산 공동체라디오FM | 1 |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 세종 공동체라디오FM | 1 |
(사)한밭생활문화방송 | 대전서구 공동체라디오FM | 1 |
2. 의견 제출 기간
- 2025년 2월 12일(수) ~ 2월 25일(화) 18:00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5년 2월 2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관련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가능
- 청취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사항 제출 가능
- 단,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
- 접수된 질문 중 일부만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
4. 의견 제출 방식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E-mail): tvradio2@korea.kr
- 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수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자
- 팩스: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 불가
- 의견 제출은 ‘의견서 양식’을 활용할 것
6.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공동체라디오 담당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28호
2025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대상 사업자방송국명방송국 수
2. 의견 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가능
4. 의견 제출 방식 (전자우편, 우편, 팩스)
5. 유의사항
6.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