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주민신고제 시행
대전 서구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 거래와 무단 사육을 예방해 보다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 또한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수입·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이라도 공익 또는 연구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허용된다.
영업허가 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나뉜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을 위탁 관리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기준은 완화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 및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시,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관리 시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이 키우는 야생동물의 경우,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종, 및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모두 보관과 양도·양수, 폐사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백색목록 외 종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사육을 이어갈 수 있으며, 증식 및 거래는 금지된다.
신청 및 신고는 서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영업허가 대상 업종 안내와 주민 신고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주민신고제 시행
대전 서구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 거래와 무단 사육을 예방해 보다 안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 또한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수입·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이라도 공익 또는 연구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허용된다.
영업허가 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나뉜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을 위탁 관리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기준은 완화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 및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시,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관리 시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이 키우는 야생동물의 경우,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종, 및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모두 보관과 양도·양수, 폐사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백색목록 외 종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사육을 이어갈 수 있으며, 증식 및 거래는 금지된다.
신청 및 신고는 서구청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영업허가 대상 업종 안내와 주민 신고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